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동작구의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정 운영의 능률성·효과성·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1. "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 평가"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폐기물관리법」 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(이하 "구"라 한다)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·운반 서비스를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.
2. "현장평가"란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, 공무원 또는 각 종 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의 작업효율화 및 작업합리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.
3. "서류평가"란 각 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,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.
4. "주민만족도 평가"란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.
제3조(적용범위)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,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제4조(평가의 원칙)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.
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.
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.
제5조(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) ① 평가대상 업체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폐기물관리법」 에 따라 구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가 된다.
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, 근무복 제공,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.
제6조(평가지침) ①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② 구청장은 평가지침 작성 시,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의 평가지침을 반영해야 한다.
③ 구청장은 용역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평가지침을 알려야 한다.
④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1.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
2. 현장평가, 서류평가,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
4. 그 밖에 각 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제7조(평가계획) ① 구청장은 계약이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 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제8조(평가의 실시) 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 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.
② 구청장은 제5조 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,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, 서울특별시동작구생활폐기물수집·운반대행업체평가위원회(이하 "평가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.
③ 제2항의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 대한 통보는 평가위원회의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하고,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제9조(자료의 요청 등)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,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의 평가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.
제10조(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)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지역 주민, 관련 공무원 또는 청소ㆍ환경관련 단체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.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.
제11조(평가위원회의 설치)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.
제12조(기능)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ㆍ의결한다.
2. 현장평가, 서류평가,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
제13조(구성)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, 서울특별시동작구공무원(이하 "공무원"이라 한다), 청소·환경관련 시민단체 등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제14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15조(회의운영) ①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,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16조(간사)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에 간사를 두되, 간사는 폐기물관리업무담당주사가 된다.
제17조(자료요구 등) ① 평가위원회는 제12조 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대행업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및 관련 대행업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.
제18조(수당 등)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.
제19조(평가결과의 정책반영) ① 구청장은 제6조부터 제10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하여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대행업체에 청소장비 및 시설개선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제20조(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)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 하거나, 대행구역을 축소 할 수 있다.
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.
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제21조(이행상황의 확인·점검 등)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 또는 서류로 확인·점검할 수 있다.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·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대행계약 해지 및 대행구역 축소를 포함한다.
제22조(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)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제20조 및 제21조 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한다.
제23조(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)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.
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,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
제24조(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부칙 (2009.12.30)
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조례 제1862호, 2024.5.30.>
제7조(「서울특별시동작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동작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명 “서울특별시동작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”로 한다.
제8조~제11조(생 략)